파렴치한 강득구 서울경찰청 2차 고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정당법 위반 혐의
<파렴치한 강득구 서울경찰청 2차 고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정당법 위반 혐의> 【왜 강득구 의원을 고발했는가 — 7가지 이유】 이번 고발은 계파싸움도, 비판을 막기 위한 입막음도 아닙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국민과 당원의 판단을 허위사실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 1️⃣ 정당법이 금지하는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정당법 제52조 제2항은 당대표 경선에서 다른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최고위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2️⃣ “대통령의 지론이 아니었다”는 단정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공개 발언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양당 통합은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밝혔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통합은 대통령의 오래된 지론이며 참모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 발언 • 강훈식 비서실장 발언) ‘통합이라는 원칙적 방향’과 ‘합당의 구체적인 시기•방식은 당이 결정한다’는 말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강득구는 이를 뒤섞어 정청래 후보의 말 전체가 거짓인 것처럼 단정했습니다. 3️⃣ 피고발인 강득구 자신이 정반대 내용의 SNS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피고발인 강득구 페이스북 계정에는 “홍익표 수석이 전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 “지방선거 이후 합당은 대통령의 바람”이라는 글이 게시됐다가 삭제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이 게시물의 작성•승인•삭제 경위는 강 의원이 대통령의 통합 입장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핵심 증거입니다. 단순한 말실수로 넘길 일이 아니라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4️⃣ 정치적 의견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평가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론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김관영 제명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나는 의결에 반대했다”, “소명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은 회의록•녹취•진술서로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입니다. 정치적 수사라는 말로 허위사실 공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5️⃣ 낙선 목적은 발언 자체와 시점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피고발인 강득구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어 호남•경기•서울 투표를 직접 언급하며 “대통령팔이를 하는 당대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거사 해명이 아니라 정청래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선거 개입이었는지 강하게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8월 11일 기자회견 보도) 6️⃣ 김관영 제명 주장도 당시 공식 발표 및 참석자 증언과 충돌합니다. 당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가 김관영 전 지사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른 전•현직 최고위원들도 “추가 소명 의견은 있었지만 최종 제명 의결은 만장일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추가 설명을 듣자’고 말한 것과 최종 표결에서 ‘제명에 반대’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는 최고위원회 회의록•녹취• 표결 기록을 공개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제명 발표 영상) 7️⃣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선거 허위사실 공표의 만능 방패가 아닙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발언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기자회견이 입법·국정감시 활동이 아니라 당대표 경선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활동이었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인지부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허위 인식이 증명되지 않아 면책을 인정했으므로, 이번 사건에서도 강 의원의 사전 인식과 고의가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유죄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직전, 현직 최고위원이 공식 자료 및 자신이 게시했던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반복하며 특정 후보의 낙선을 호소했다면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합니다. 민주당원이 선택해야 할 것은 후보이지, 왜곡된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계파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SNS 게시물의 작성·삭제 기록, 최고위원회 회의록과 녹취, 윤리감찰단 조사자료 및 관련자 진술을 신속히 확보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강득구고발 #정당법52조 #허위사실공표 #당대표경선 #당원주권 #면책특권은특권이아니다 2026년 8월 14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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