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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불나면 3명이 휠체어 들고 계단으로’···장애인 대부분 1~2인 가구, 현실성 없는 재난 지침

최초 작성: 2026.08.17 11:10
최근 업데이트: 2026.08.17 11:13 (4시간 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64658 지난 11일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던 60대 모친과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택(15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피하려다 추락사했을 가능성을 제기 중인 가운데 정부가 운용 중인 장애인 재난 대응 지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뇌병변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재난 상황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지침)’를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용 중이다. 장애인단체 등은 이 재난안전 지침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지침을 보면 일단 ‘재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했을 때 30분 안에 와줄 수 있는 지원자(가족, 활동지원사 등)를 1명 이상 지정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장애인 1인 가구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30분 내 도착 가능한 지원자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는 25.7%로,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다. 화재 등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30분 이내’로 명시된 시간은 인명을 구하기엔 너무 늦다. 이번 가양동 화재에서도 소방당국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오후 4시55분부터 초진까지 걸린 시간은 26분이었다. 화재가 난 단지에 거주 중인 주민 최모씨(63)는 “(나처럼) 휠체어를 타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갇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침에서는 휠체어 이용자 등의 계단 대피 방법으로 ‘최소 3명이 무게를 나눠 들고 한 계단씩 이동’ ‘2인 이상 지원자가 들것으로 이동’ 등을 안내한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 1인 가구는 26.6%, 2인 가구는 40.6%로 1~2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67.2%다. 이수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장애인 가구 구조를 고려하면, 화재 시 급박한 상황에서 지원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3명이 들어 나르는 방식 등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다”며 “저층 주거 배정, 대피가 가능한 경사로 등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20년 제작한 ‘지체·뇌병변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도 운용 중이다. 이 지침 역시 내용을 보면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한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등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 장애인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대피 방법들이 적혀있다.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문장 앞에) ‘지원자의 도움을 받아’라는 내용이 생략돼 오해를 불러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거주환경, 화재 발생 상황, 자력대피 가능 여부, 지원자 유무에 따라 실제 행동 요령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상황별 행동요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한 문구를 사용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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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톨4시간 전· 33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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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쿠4시간 전· 1,50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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