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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전

'온갖 불법 자행한 민주당 인사' 고발사건 고발인조사 안내

최초 작성: 2026.08.21 09:38
최근 업데이트: 2026.08.21 09:39 (12시간 전)

<'온갖 불법 자행한 민주당 인사' 고발사건 고발인조사 안내> 1️⃣ 2026. 8. 24. 월요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 한병도, 강득구, 황명선 고발사건 고발인조사 📌 위계•위력 업무방해 및 정당법 제49조 제3호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 혐의. 📌 결선투표 → 선호투표 개정 시,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표결을 회피, 구두 동의 형식으로 강행, 최고위원 3인의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강행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인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함. . 2️⃣ 2026. 8. 26.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이학영 위원장, 이연희 대변인을 비롯한 위원 전원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정당법 제49조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5조 제1항 제4호는 당대표 선출 시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명시하여 '결선투표제'를 당의 확고한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는 제48조의2에서 '선호투표'를, 제48조의3에서 '결선투표'를 완전히 별개의 조항으로 쪼개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1순위 득표자가 과반에 미달할 시 1, 2위 후보자만을 두고 다시 투표소를 여는 '결선투표' 자리에, 등수를 매겨 표를 짜깁기하는 '선호투표'를 밀어 넣은 전준위의 결정은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함. #아닌것은_아닙니다 #민주당_역사상_최악의_전당대회 #불법행위_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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