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서 마주 오던 자전거끼리 충돌…60대 사망, 상대는 '무죄'
최초 작성: 2026.08.24 15:58
최근 업데이트: 2026.08.24 21:51 (51분 전)

자전거도로에서 마주 오던 자전거와 충돌해 6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 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2024년 6월 1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 계양구 자전거도로에서 업무차 자전거를 몰다 마주 오던 B씨의 자전거 앞바퀴와 부딪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뒤 B씨가 자기 차로를 크게 벗어나 쓰러져 있었고 B씨의 자전거도 앞바퀴가 휘어진 채 인도 쪽에 넘어져 있던 점을 근거로, A씨가 자기 차로에서 정상 주행했고 B씨는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사고를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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