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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외대생 울린 '160억 전세사기' 건물주…1심 징역 12년

최초 작성: 2026.08.27 04:30
최근 업데이트: 2026.08.27 05:12 (3시간 전)

대학가 일대서 돌려막기식 임대업 벌여 피해자 154명…대부분 대학생·사회초년생 범행 방조한 친누나는 징역형 집행유예

경희대·외대생 울린 '160억 전세사기' 건물주…1심 징역 12년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에서 16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집주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경희대·한국외대 등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세입자 154명으로부터 보증금 162억 76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기 자본 없이 은행 대출 등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또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전형적인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여 채의 건물을 실질 보유·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사업을 이어왔다. 김씨는 또 임대차계약서 139장을 위조·행사해 20억4천만 원을 허위로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누나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누나가 김씨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사기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었고,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친누나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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