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주 실종 여성 담당 경찰, ‘종결 처리 전 대면’도 위반
최초 작성: 2026.08.21 17:47
최근 업데이트: 2026.08.22 11:44 (2시간 전)
![[단독]제주 실종 여성 담당 경찰, ‘종결 처리 전 대면’도 위반](https://image.fmkorea.com/files/attach/new5/20260822/10242932896_486616_b249275ad0f8f67a8f2e1c28d4786d2c.jpg)
21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실종자 장미란 씨(37)는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사흘 뒤 장 씨의 남자 친구가 제주서부경찰서에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30대 경장은 “장 씨와 통화했는데 잘 있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그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장 씨가 이후로도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가족은 지난달 재차 실종 신고를 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장과 장 씨 사이에 통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내부 실종 수사 매뉴얼엔 ‘사건을 종결할 땐 실종자를 대면하는 게 원칙’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사람이 실종자인 척 전화를 받는 식으로 수색을 지연시키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한 지침이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실종 담당 경찰관은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실종자가 맞아도 협박당하거나 붙들린 상황일 수도 있다”며 “안위를 확인하려면 대면 후 종결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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