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약자석 두고 시비…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최초 작성: 2026.08.24 10:01
최근 업데이트: 2026.08.24 11:10 (7시간 전)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 20분쯤 부산역을 지나던 도시철도 1호선 노포행 열차에서 처음 본 B(30대·남)씨와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노약자석에 앉는 것을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A씨는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뒤 몸싸움 과정에서 왼손 검지 부위를 베었다. 이어 B씨와 일행이 자신을 제압하려 하자 저항하며 B씨 얼굴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방법,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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