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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전

[단독]18만 원 임대주택으로 월 60만 원 재임대

최초 작성: 2026.08.19 11:16
최근 업데이트: 2026.08.20 12:47 (6시간 전)
[단독]18만 원 임대주택으로 월 60만 원 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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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8만 원 임대주택으로 월 60만 원 재임대

기초 수급자 자격으로 LH에는 월 18만 원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세입자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A 씨 명의의 복지용 쌀을 집 앞으로 계속 배달해 주는 걸 수상하게 느낀 세입자의 신고를 계기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별 어처구니 없는 일도 다 있군요 신박한 비거주 1주택이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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