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프면 1주일 휴직 가능해진다⋯여론은 갑론을박
최초 작성: 2026.08.18 23:49
최근 업데이트: 2026.08.19 00:33 (7시간 전)
오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 전면 시행 자녀 휴교·질병 시 1주 단위 육아휴직 가능해져 “돌봄공복 해소” vs “인력 공백 우려” 의견 대립

그동안 30일 이상 써야했던 육아휴직의 문턱이 낮아지며 양육자들의 부담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동시에,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에 따른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중략) 춘천에서 3세, 6세 자녀를 키우는 이모(40)씨는 “최근 아이들이 연달아 수족구에 걸려오며 아내와 번갈아가며 연차를 써야 했는데, 이마저도 모자라 타지역에 계신 부모님에 도움을 요청했다”며 “직장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어 방학 돌봄에 대한 부담은 적지만 아이가 아플 때는 속수무책이었기에 단기 육아휴직제도가 유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할 인력 공백을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 효용성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릉에서 7세 자녀를 키우는 김모(32)씨는 “아이 양육때문에 반차쓰는 것도 눈치보이는 마당에 일주일 넘게 휴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장기 휴직과 달리 단기 휴직은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할텐데 그 화살은 고스란히 휴직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제도의 공백을 염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