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앞으로 추진한다는 중고차 제도 개편안.jpg
최초 작성: 2026.08.16 01:15
최근 업데이트: 2026.08.16 05:37 (3시간 전)



1. 중고차 총액 표시제 2. 성능 보험료는 소비자 부담에서 판매자 부담으로.... (<--- 이거는 언뜻보면 좋은데 판매자가 부담비용을 차량가격에 전가할 수 있어서 정책적 세밀함이 필요하다고 함) 3. 구매한 중고차가 특정 기준 이상의 하자가 있을 시 7일 이내 계약해지 및 환불 4. 침수차 판매한 업체는 영업정지 5. 중고차 중개 수수료 현실화 저는 중고차를 안사봐서 사실 당연한거 아니었어? 저걸 안했다고??이런 느낌인데 저런 상식적인 기본을 하는거 아주 잘하는겁니다. 국토부 칭찬하는 의미에게 가져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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