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여동생 성폭행 기사
최초 작성: 2026.08.18 00:29
최근 업데이트: 2026.08.18 00:43 (9시간 전)

A씨는 수능 끝난 2011년 11월 용돈 준다는 작은아버지 말을 듣고 집에 갔다가 사촌오빠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함. 그런데 B씨는 당시 이미 2011년 10월에 입대한 상태였고 2012년 6월까지 휴가도 안 나옴. 재판에서 이 사실이 나오자 검찰은 “연도를 착각했다”며 갑자기 2010년으로 공소장 변경 판사도 어이없었던 게 “수능 끝나고라고 했는데 수능이 있었던 연도를 1년이나 착각하는 게 말이 되냐?” 결국 사촌오빠는 무죄 검찰도 항소 포기하면서 그대로 무죄 확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