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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

교직원 21명에게 274회 욕설행패 부린 학부모 법정구속

최초 작성: 2026.08.20 10:23
최근 업데이트: 2026.08.20 12:54 (5시간 전)
교직원 21명에게 274회 욕설행패 부린 학부모 법정구속
교직원 21명에게 274회 욕설행패 부린 학부모 법정구속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20 일 교직원들에게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 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기 자녀 B군이 재학하던 옥천의 한 초등학교와 옥천교육지원청,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21 명에게 274 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는 등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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