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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초연금 수급기준 중위소득 90%→80%…장관 브리핑 1시간 전 취소

최초 작성: 2026.08.27 07:25
최근 업데이트: 2026.08.27 07:29 (8시간 전)
[단독]기초연금 수급기준 중위소득 90%→80%…장관 브리핑 1시간 전 취소

[단독]기초연금 수급기준 중위소득 90%→80%…장관 브리핑 1시간 전 취소 서울신문 정부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노인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형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2027년 90%에서 2030년 80%로 낮추고, 저소득층은 2028년 월 40만원까지 올리되 일부 수급자는 35만원을 동결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장관 브리핑이 1시간 전 취소되며 수정·연기·백지화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정하는 ‘노인 소득 하위 70%’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연동형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정기준은 2027년 기준중위소득의 90%에서 시작해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저소득 노인에게는 2028년부터 월 40만원을 지급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의 지급액은 월 35만원으로 동결하는 ‘하후상박식’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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