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주지 지낸 명진스님 입적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이 22일 입적했다. 명진스님 지인 등에 따르면 스님은 이날 오전 제주도 바다에서 프리다이빙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연합뉴스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 스님(76)이 22일 오전 입적(入寂)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제주 등에 따르면, 스님은 이날 오전 9시 38분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채로 구조됐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0시 28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구조 당시 스님이 슈트와 오리발 등 장비를 착용한 것으로 미뤄 프리다이빙 연습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구는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겨졌다. 1950년 충남 당진에서 출생한 명진 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한 후 1974년 법주사에서 탄성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했으며, 제11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1998∼2002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등을 역임하고, 2006∼2010년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를 지냈다. 2016년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단 운영을 비판한 게 발단이 돼 2017년 4월 승적을 박탈당했다. 스님은 2023년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 결정 무효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 모두 징계가 무효라고 판단하며 스님 손을 들어줬다. 올해 초 조계종과 명진 스님이 서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안이 일단락되고, 승적이 회복된 상태다. 현재 조계종과 스님 소속 교구 본사인 법주사, 스님이 머물던 제주 남선사 등이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극락왕생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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