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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전

AI 가상 성적 표현물 처벌법 폐기 청원이 정식 공개됐습니다

최초 작성: 2026.08.21 23:35
최근 업데이트: 2026.08.22 02:46 (6시간 전)

이전에 올렸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AI 생성 가상 성적 표현물 처벌 신설안 폐기에 관한 청원」이 사전 동의 100명을 넘어 정식 공개 청원으로 등록됐습니다. 청원 바로가기

청원 기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번 청원은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적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을 반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존 인물을 이용해 동의 없이 성적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개정안이 여기서 더 나아가 특정 실존 인물과 아무 관련이 없는 AI 생성 가상 인물이나 표현물까지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제작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과 같은 사적 행위까지 형사처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에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존재하지만, 순수 가상 표현물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처벌하는 것인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라는 기준도 모호해 실사형 AI 이미지, 가상 인간, 게임·3D 캐릭터, 실사풍 일러스트 중 어디까지 범죄가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유포하지 않은 개인의 제작·보관·시청까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딥페이크 피해자는 강하게 보호하되, 실존 인물과 무관한 순수 가상 표현물까지 같은 성폭력범죄로 묶는 것이 타당한지는 별도로 논의해야 합니다.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면 특정 실존 인물과의 관련성, 실제 피해, 고의성, 유포행위 등을 기준으로 보다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청원에 동의해 주시고, 가능하면 주변에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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