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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속보]“소주 6병 마시고 운전” 승용차 ‘쾅’ 집 가서 잠든 60대…80대女 사망

최초 작성: 2026.08.17 03:09
최근 업데이트: 2026.08.17 03:21 (3시간 전)
[속보]“소주 6병 마시고 운전” 승용차 ‘쾅’ 집 가서 잠든 60대…80대女 사망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4시 14분쯤 충남 홍성에서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뒤따르던 승용차까지 잇따라 부딪히고도 A씨는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80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숨을 거뒀다. 함께 타고 있던 80대 여성은 척추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찾아 나섰을 때,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3배가 넘는 0.286%였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밤 소주 4병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2병을 더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확인했다. 운전하기 전부터 제대로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모습도 A씨가 사는 아파트 폐쇄회로( CC ) TV 에 고스란히 담겼다. 사고 당시 A씨는 홍성의 한 점포에서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1심은 강제추행을 비롯해 도주치사, 음주운전 등 총 6개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사고 후 도주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도 판결에 고려했다. 1심이 A씨의 양형에 참작한 유리한 사정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이 전부였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금 낮춰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음주운전 11년 나온 이유가 런쳐서 인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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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팍3시간 전· 67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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