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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사람 죽였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

최초 작성: 2026.08.15 11:45
최근 업데이트: 2026.08.15 12:01 (3시간 전)

심지어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이를 재판장에서 인정했는데 집행유예 받음 해당 사건이 뭐냐

사람 죽였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

삼척 학교 폭력 가해자 살인 사건 학폭 피해자인 A군 (경계선 지능 장애, 특수반) 이 이때문에 B에게 학교 폭력을 당함 (길가다 보이면 폭행하는 수준) 그러다 B가 C, D를 데리고 A군의 집에 방문해서 괴롭히기 시작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름, 라이터로 몸을 지짐, 위의 사례, 강제로 소주를 병째로 들이키게 함 등등) 해당 행위를 3시간 가령 지속하면서 촬영함 이때 A군이 새벽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를 살해, C가 신고해서 경찰에 체포됨 재판에서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으나, 똑같은 고통을 겪게하려고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 고 인정했고 1심에서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을 구형 했지만

사람 죽였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

2심 재판부가 최대한 몸 비틀어서 (강제로 마신 술로 인한 심신장애 인정 등)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이는 살인죄로 받은 유죄 판결 중 역대 최저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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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코3시간 전· 520 조회

사람 죽였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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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4시간 전· 13,86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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