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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전

“남편 아이 아닐까 봐”…생후 이틀 딸 차에 두고 숨지게 한 친모

최초 작성: 2026.08.20 00:51
최근 업데이트: 2026.08.20 01:06 (7시간 전)

10년 전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시신 못 찾았지만 살인 고의 입증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편 아이 아닐까 봐”…생후 이틀 딸 차에 두고 숨지게 한 친모

기사 내용과 관련해 AI 로 생성한 이미지. 겨울 해안도로에 세워진 차량과 멀리 보이는 경찰 불빛을 통해 사건의 분위기를 재구성했다.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의 아이일 가능성을 남편에게 들킬까 두려워 생후 이틀 된 딸을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범행 10년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전날 살인 혐의로 47세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6년 1월 13일 딸을 출산한 뒤 이틀 뒤인 15일 오후 경남 고성군 동해면의 한 도로변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갓난아기를 조수석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은 시동이 꺼진 상태였고 창문은 열려 있었다. 범행 장소의 평균 기온은 5.73도였으며, 아기는 출생 당시 몸무게가 2.16㎏에 불과했다. 검찰은 이 같은 환경에 영아를 장시간 방치한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후 딸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고성 앞바다에 버렸다고 말을 바꿨다. 시신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내연남 아이일 가능성 숨기려 범행” 검찰 조사 결과 A씨에게는 당시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임신 사실이 드러나면 혼인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고, 아이가 내연남의 자녀일 가능성을 남편에게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봤다. 숨진 딸은 A씨의 여섯 번째 자녀였다. A씨는 당시 남편과 함께 네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직전에 출산한 다른 자녀 한 명을 입양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은 당시 A씨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듬해인 2017년 이혼했다. 사건은 범행 후 8년이 지난 2024년에야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고성군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들을 조사하던 중 임시 신생아번호만 남아 있는 아이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다. 당시 보호자인 A씨가 신생아 임시관리번호가 발급된 사실 자체를 부인하자 행정당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시신 없어도 법의학·심리분석으로 고의 입증 검찰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자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우선 법의학 감정을 통해 A씨가 영아를 차량에 방치한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도 활용해 범행 동기를 추적했다. 검찰은 A씨가 출산 전 별다른 출산용품을 준비하지 않았고 임신과 출산 사실을 주변에 숨긴 정황도 확인했다. 병원 측의 만류에도 퇴원했고, 범행 이후에는 별다른 신고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간 점 등도 계좌 분석과 관련 자료를 통해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서 범행 10년 만에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현재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 유기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적용하지 못했다. 범행 당시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기 전이어서 검찰은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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