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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친일 행적’ 하영 집안, 재산도 환수되나···12월 조사위 출범

최초 작성: 2026.08.10 15:00
최근 업데이트: 2026.08.12 04:17 (1일 전)
‘친일 행적’ 하영 집안, 재산도 환수되나···12월 조사위 출범

공교롭게도 정부는 최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다. 법은 오는 12월 3일 시행된다. 2010년 활동을 끝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친일재산 자체뿐 아니라 이미 팔아버린 경우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추모식에 참석해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새 친일재산귀속법의 경우 재산환수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사회·문화단체를 통해 내선융화·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다. 재산의 출처의 경우 러일전쟁 개전(1904년 2월 8일)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포함한다. 하영 가문의 경우 안상호가 법률상 환수 대상자로 인정되고, 안상호가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특정 재산이 확인되며, 그 재산이 후손에게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추적될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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