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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속보] “폭염속 교도소 수용, 인권침해”…시민단체 ‘적정온도 법제화’ 대책 촉구

최초 작성: 2026.08.11 07:39
최근 업데이트: 2026.08.11 07:57 (2일 전)
[속보] “폭염속 교도소 수용, 인권침해”…시민단체 ‘적정온도 법제화’ 대책 촉구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냉방시설 없는 교정시설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폭염 속 구금시설 수용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용자인권증진모임 등 인권 단체들은 1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 모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 내부의 온도가 37도에 육박하는 데도 냉방시설이 없어 수용자들이 선풍기와 얼음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살인적인 폭염 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폭염수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타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활동가는 한국에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머무는 외국인보호소 또한 폭염에 취약하다고 짚었다. 인권 단체들은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스스로 더위를 피할 수도, 냉방이 되는 장소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수용자뿐 아니라 수용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도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금시설 적정온도 기준·폭염 단계별 보호조치 법제화’,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피구금자의 온도·습도 정보 접근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알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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