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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밀린 월세 독촉에 둔기 휘두른 60대 세입자 징역 10개월

최초 작성: 2026.08.17 03:19
최근 업데이트: 2026.08.17 03:24 (2시간 전)
[속보] 밀린 월세 독촉에 둔기 휘두른 60대 세입자 징역 10개월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월세 납부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부상을 입힌 60대 세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0시 45분께 대전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집주인 B씨와 밀린 월세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임대료 독촉에 화를 참지 못하고 둔기를 휘둘러 B씨에게 골절상을 입혔다. 또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 소유의 베란다 유리창도 둔기로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범행 정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나 피해 복구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런 돌아이가 10개월 후에 나오면 보복할수도 있는거 아니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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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코3시간 전· 26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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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2시간 전· 47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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