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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공동 양육자인 배우자가 가출해 홀로 아동을 돌보던 중 일어난 일로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

최초 작성: 2026.08.19 09:18
최근 업데이트: 2026.08.19 09:36 (4시간 전)

https://x.com/ihatemaksan2/status/2085393771320246771?s=20

“공동 양육자인 배우자가 가출해 홀로 아동을 돌보던 중 일어난 일로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 등에 비춰 반인륜적이고,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범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 공동 양육자인 배우자가 가출해 홀로 아동을 돌보던 중 일어난 일로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aver.me/5qL5vJOM

관련 커뮤니티 출처 게시글 (2개)

딤톨4시간 전· 1,431 조회

“공동 양육자인 배우자가 가출해 홀로 아동을 돌보던 중 일어난 일로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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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쿠5시간 전· 4,218 조회

“공동 양육자인 배우자가 가출해 홀로 아동을 돌보던 중 일어난 일로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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