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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실종된 이윤희씨 아버지, 명예훼손·스토킹 혐의로 기소

최초 작성: 2026.08.13 02:24
최근 업데이트: 2026.08.13 05:20 (4시간 전)
20년 전 실종된 이윤희씨 아버지, 명예훼손·스토킹 혐의로 기소

유튜버와 함께 학과 동기 범인으로 몰아…부실 수사로 여럿 고통 20년 전 실종된 이윤희(당시 29·전북대 수의학과)씨의 지인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윤희씨의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모(90)씨와 유튜버 박모(5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와 박씨는 2024년부터 최근까지 윤희씨의 학과 동기인 A씨를 실종사건의 가해자로 몰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출근길에 윤희씨의 등신대(사람과 같은 크기로 제작한 설치물)를 세워놓고 직장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박씨는 이 일로 지난해 4월 법원에서 스토킹 잠정조치 2호(접근금지) 결정까지 받았으나 이후로도 'A씨가 실종사건의 범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는 실종사건 직후 윤희씨 부친을 도와 실종자를 찾는 전단을 배포하는 등 사태 해결을 누구보다도 바랐다"며 "그런데 인제 와서 수색을 도왔던 사람을 범인으로 의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A씨도 사건 이후 인터뷰 요청은 완곡히 거절하면서도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아 너무 괴롭다"는 심경을 전했다. 윤희씨는 전북대 수의학과에 재학 중이던 2006년 6월 5일 저녁 교수 및 학과 동료 40여명과 종강 모임을 한 뒤 다음 날 새벽 모임 장소에서 1.5㎞ 떨어진 원룸으로 귀가했으나 이후 실종됐다. 당시 경찰은 실종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희씨의 친구들이 원룸을 치우는 것을 내버려 뒀고, 사건 일주일 뒤에는 누군가 윤희씨의 컴퓨터에 접속했는데도 이 과정을 또렷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 탓에 윤희씨의 행방을 찾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가족과 A씨를 비롯한 그 주변인들도 사건 발생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시의 기억으로 고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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