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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

다이빙샵 운영자가 샤워하는 손님 불법촬영…징역 2년 구형

최초 작성: 2026.08.15 23:59
최근 업데이트: 2026.08.16 00:03 (5시간 전)
다이빙샵 운영자가 샤워하는 손님 불법촬영…징역 2년 구형

샤워 중인 손님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이빙샵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반복적으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다이빙샵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2회에 걸쳐 창문을 통해 손님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피해자 분들께 죄송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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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코5시간 전· 3,075 조회

다이빙샵 운영자가 샤워하는 손님 불법촬영…징역 2년 구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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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쿠5시간 전· 1,701 조회

다이빙샵 운영자가 샤워하는 손님 불법촬영…징역 2년 구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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