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샵 운영자가 샤워하는 손님 불법촬영…징역 2년 구형
최초 작성: 2026.08.15 23:59
최근 업데이트: 2026.08.16 00:03 (3시간 전)

샤워 중인 손님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이빙샵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반복적으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다이빙샵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2회에 걸쳐 창문을 통해 손님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피해자 분들께 죄송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