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Logo
5시간 전

[단독]제주 실종자 '장애' 표기 논란…경찰 "긴급성 때문" 해명

최초 작성: 2026.08.20 08:11
최근 업데이트: 2026.08.20 15:24 (5시간 전)
[단독]제주 실종자 '장애' 표기 논란…경찰 "긴급성 때문" 해명

경찰청 안전Dream에 올라온 실종자 정보. '장애'로 표기돼 있다. '허위 종결' 의혹으로 3개월 넘도록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37) 씨. 경찰이 초동수사 부실에 이어 장 씨가 장애가 없는데도 장애인으로 실종경보 정보를 올려 논란이다. 경찰은 긴급성 때문에 부득이했다고 해명하지만 실종경보 역시 가족이 SNS에 올린 뒤에야 발령한 거라 가족은 분노하고 있다. 실종자가 장애인? "가족 두 번 죽이는 일" 20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현재 경찰청 산하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안전Dream' 홈페이지에 올라온 실종자 인적사항에 장미란 씨를 '장애'가 있다고 표기돼 있다. 지난 19일 경찰이 장 씨 인적사항이 담긴 실종경보를 발령한 이후 안전Dream 홈페이지에도 관련 정보를 올렸다. 하지만 장 씨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경찰은 '장 씨가 우울증이 있었다'는 남자친구 진술을 토대로 이같이 경보발령 관련 인적사항에 '장애인'이라고 적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경보발령 요건에 치매, 장애인, 18세 미만 아동이 아닌 성인 여성에 대해선 경보발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지원법률상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에 대해서만 실종 경보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청은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장 씨 가족에게 협조를 구하고 장애인 실종으로 경보를 발령했다"고 했다. 이 같은 경찰 해명에 대해 장미란 씨 가족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의 허위 종결 의혹으로 실종자 수색이 수개월 간 지연된 데다, 장 씨 사촌동생이 19일 오전 1시쯤 자신의 SNS에 자체 제작한 실종전단을 공개하고 나서 실종경보를 발령했기 때문이다. 장 씨 가족은 취재진에게 "초동수사 부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경찰이 실종자를 장애인으로 등록해서 긴급하게 실종경보 발령했다면 이해하겠는데, 가족이 직접 실종전단을 뿌리고 전국적으로 공분을 사자 뒤늦게 실종경보를 하며 이같이 한 것이다.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KUZZZZ Logo

전체 실시간 토픽 이슈

Page 26 /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