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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中회사 가려고 SK하닉 기술유출 前직원, 징역 1년6개월

최초 작성: 2026.08.08 15:00
최근 업데이트: 2026.08.11 07:16 (2일 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다가 2022년 회사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속보]中회사 가려고 SK하닉 기술유출 前직원, 징역 1년6개월

[속보]中회사 가려고 SK하닉 기술유출 前직원, 징역 1년6개월 문화일보 중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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